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
대통령 탄핵 절차
윤석열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이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청원
지난 6월 20일 한 시민이 대한민국 국회 국민동의 청원 사이트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 달라는 청원을 했는데요. 현재 85만 명이 넘게 청원에 동참한 상태이고 청원 사이트에는 접속자가 많아 청원하기 위해서는 대략 30분 정도는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청원 사이트 바로가기 와 대통령 탄핵 절차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청원 이유에 대해서 포스팅을 합니다.
대통령 탄핵 절차
대통령 탄핵 절차는 재적 국회의원 과반의 찬성을 얻어 탄핵 소추안을 발의되고 발의된 탄핵 소추안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탄핵 소추안이 의결되면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가 되며 헌법 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기다려야 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헌법 재판소에 탄핵 심판을 청구하고 심판의 변론에서 피청구인 대통령을 신문할 수 있습니다. 헌법 재판소에서는 9인의 재판관중 6인 이상의 찬성하면 탄핵이 되고 대통령 직무에서 파면이 됩니다. 그러나 6인 이상의 찬성하지 않는다면 탄핵은 무효가 되며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됩니다.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를 하면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발의 요청 이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을 올린 이유 5가지를 청원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청원 사이트에서 확인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이유 5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2. 명품 뇌물 수수,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부정비리, 국정농단
3. 전쟁 위기 조장: 평화통일 의무 위반
4.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대법원 판결 부정
5.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국가와 국민의 생명 안전권 침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문재인 대통령 역시 탄핵 요청 청원이 있었고 청원수도 충족되었지만 그 당시 국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번에도 탄핵 소추안 발의는 되지 않을 거 같습니다.
탄핵소추안 발의는 현재 야당의 힘으로도 충분히 발의는 할 수 있지만 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8석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탄핵을 소추하기 위해서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다는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빼박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증거가 아직까지는 드러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다수의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선출한 대통령입니다. 명확한 증거도 없어 혐의만으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는 것 또한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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