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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21대 국회 무산 쉽게 정리

news_l3log 2024.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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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국회에서 연금 개혁이 끝내 무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연금개혁안 보험률 인상률 9%에서 13% 올리는 것에 합의는 했지만 소득대체율을 두고 2% 차이의 간격을 좁히지 못해 합의가 무산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무산된 국민연금에 대해서 쉽게 정리를 합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 개혁 이유

국민연금을 개혁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돈 부족 때문입니다. 돈이 부족해지는 이유는 보험료를 적게 내고 연금을 많이 받기 때문인데요. 국민연금이 만들어진 1988년 이래 9%의 보험료가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노령인구 증가로 지급해야 될 보험금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시위
소득대체율 50% 주장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매월 9% 보험료를 내고 10년 이상 납부 시 만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연금 지급 비율인 소득대체율은 40% 정도 됩니다.

 소득대체율 40%는 자신의 월소득의  4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소득대체율 40%는 연금을 40년 납부한 가입자의 평균 급여가 100만 원이면  월 40만 원 정도 연금을 받게 됩니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납부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40년을 가입해야 최대 소득대체율 40%가 적용됩니다. 

국민연금이 만들어진 1988년에는 소득대체율이 70% 수준으로 설계가 되었다가 1998년 1차 개혁을 통해 60%로 낮춰졌고 2007년 당시 50%로 낮추면서 매년 0.5%식 낮아져 2028년가 되면 소득대체율이 40%가 되도록 설정되었습니다. 이후 낮아진 소득 대체율을 대비하여 소득하위계층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양당 최종 제안

 

 현재 국회에서 연금개혁안이 무산된 이유는 정부여당인 국민의 힘과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보험료를 9%에서 13%로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지만 소득대체율의 인상을 두고 합의를 하지 못하여 연금개혁안이 무산되었습니다. 국민의 힘은 소득대체율 43%를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5%를 주장을 했는데요.

 국민의 힘은 연금의 안정성을 고려해 소득대체율이 43% 이상 안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노인빈곤 문제로 인해 소득대체율 45%는 되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2%의 간격을 좁히지 못해 연금개혁안은 22대 국회로 넘아가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

 용어들로 인해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국민연금,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기초연금이 뭐지?라는 생각을 들었는데 알아보니 국민연금이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으로 구분되더라고요. 국민연금을 노령연금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후에 받는 연금은 노령연금, 장애가 발생하여 지급되면 장애연금, 가입자 사망으로 지급되면 유족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관련이 없습니다.


국민연금 중복 수령 불가, 재혼 시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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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에 중복수령이 안됩니다.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중 한 가지만 선택하여 받아야 됩니다.  자신이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면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더 많이 받는 연금을 선택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부부 중 한 분의 배우자가 사망을 한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40~60% 정도 유족연금을 남은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데요.

 자신이 이미 노령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온전히 사망한 배우자의 연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노령연금을 선택하고 사망한 배우자의 연금을 포기할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30%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을 선택한 경우 자신의 연금을 받을 수 없는데요. 이런 경우에 재혼을 하게 되면 유족연금 지급이 소멸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노령연금 지급 시 대략 월 300만 원 이상의 근로 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의 일정 부분이 감액하여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상속 순위

국민연금 상속은 최우선 순위자에게 100% 상속이 됩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상속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희박합니다.

  • 1순위 배우자
  • 2순위 25세 미만 자녀
  • 3순위 60세 이상 부모
  • 4순위 손자녀(19세 미만)
  • 5순위 조부모

국민연금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

 국민연금은 일반연금과 달리 사회보장제도라는 이유로 중복지급이나 상속 등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국가에서 국민들을 위해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제한을 하면서 자금이 부족할 때 공적 자금의 투입을 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일반 보험사처럼 가입자들이 납부한 보험료로만 운용할 계획이라면 사회보장제도로를 없애는 게 맞지 않나요?

 연금을 사회보장 제도로 운용할 거라면 보험료 인상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동시에 부족한 제원 마련을 위해서 세금을 투입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빈부의 격차를 완화하고 소득 재분배의 역할을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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