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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이정섭 검사의 첫 공개 변론이 열렸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는 이정섭 검사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탄핵 소추안 통화 즉시 이정섭 검사의 직무는 정지되었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정섭 검사 탄핵에 대해서 간략하게 포스팅합니다.
이정섭 검사 탄핵 소추 이유
- 공무상 비밀누설죄 의혹, 직권남용죄 의혹
- 이정섭 검사는 현직 검사의 직위를 남용하여 처가 측의 부탁을 받고 처가 쪽 가사도우미 베이비시터 등 범죄와는 상관없는 일반인들에 대해 수사 기록 및 전과 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이를 본인 처가의 제공하는 등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직권남용죄를 범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의혹, 방역법 위반 의혹
- 코로나 19 감염병으로 인해 집합금지 시설로 지정되었던 대기업 리조트에서 다수의 사람과 식사를 하는 등 기업으로부터 여러 펀딩을 제공받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 그밖에
- 김학이 전 법무부 차관 재판 당시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증인을 사전 접촉해 증언에 대한 법적 효력을 없애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무죄판결에 빌미를 제공
- 자녀 초등학교 입학 편의를 얻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실제 거주지가 아닌 도곡동 래미안 그레이튼 아파트 104동에 2회에 걸쳐 위장 전입
- 처남 마약사건 무마 의혹
이정섭 검사 프로필
출생 - 1971년 서울
학력 - 서울 대일고,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 - 사법연수원 32기, 2003년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 서울동부지검 형사 6 부장, 수원지검형사 3 부장, 대구지검 형사 2 부장, 수원지검 2 차장 검사
헌법재판소 결과는 어떻게 될까?
헌법 재판소는 변론 절차를 거친 후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면 탄핵이 결정되어 파면이 되게 됩니다.
이정섭 검사 측은 검사 탄핵 심판 청구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유로는 헌법이 탄핵 소추 대상 공직자로 대통령과 국무위원, 법관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검사는 그렇지 않다는 이유인데요. 그리고 탄핵 사유에 대해서도 일시나 장소 사람이 특정되지 않아 사실관계과 불분명하다며 의혹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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