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영화 두사부일체 보셨나요? 두목과 스승과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뜻의 두사부일체는 개봉한 지 20년이 지난 영화인데요. 조직폭력배 두목 계두식(정준호)이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일어나는 학교 생활을 그린 영화입니다.
영화에서 학부모가 선생님에게 갑질을 하는 장면 그리고 불량학생들이 선생님을 폭행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현재 교권침해로 고통받고 있는 선생님의 모습과 영화의 내용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 학부모의 악성 민원 고통으로 인해 서이초등학교 선생님께서 순직을 하시는 일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교권 침해와 교권 보호가 수면 위로 올라왔고 많은 선생님들이 거리를 나와 무너진 교권 회복과 교권 보호를 위해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민의 힘이 다수인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고 있는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시의 폐지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인데요. 오늘은 학생인권조례가 무엇인지 그리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입장과 찬성입장 그리고 교권 보호 방안에 대해서 쉽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란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 도 교육청에서 만든 법인데요. 2010년도에 처음 도입 되어 얼마 전 충남에서 폐지된 거을 제외 하면 현재 6 지방 정부( 서울시, 경기도, 광주광역시, 전북, 제주, 인천 )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체벌금지, 차별금지, 야간자율학습 및 보충수업 강제 금지, 두발의 길이 규제 금지, 휴대전화 소지 제한 금지 등입니다.
학생조례가 만들어진 이유는 선생님들의 지나친 체벌 때문입니다. 지금의 학생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지금으로부터 20년 전까지만 해도 선생님이 지나친 체벌은 문제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주먹질을 하거나 빰을 때리는 등 심한 폭행을 하는 일이 흔했고 학부모와 학생들도 이러한 선생님의 폭력을 맞을 짓을 해서 맞는 거다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사회였습니다.
이후 인터넷이나 IT 산업의 발전으로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휴대폰을 학생들이 사용하면서 선생님의 폭력은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의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인터넷으로 제보하거나 경찰에 신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2010년 7월 서울에 동작구의 한 초동학교에서 담임교사가 학생의 빰을 때리고 발로 차는 장면의 동영상이 인터넷의 공개되는 일이 발생하여 파문이 일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선생님이 학생을 폭행하는 영상이 순식간에 인터넷으로 퍼지면서 영상을 본 학부모들이 들고일어났는데요. 서울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힘으로 법을 만드는 주민발안제를 통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학생인권 조례가 만들어지고 13년이 지난 현재 선생님이 학생을 체벌하는 행위는 완전히 사라졌고 일부 학생들이 선생님을 수업을 방해하거나 심지어 선생님을 괴롭히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폐지 입장
윤석열 정부, 국민의 힘에서 그리고 일부 교사들이 학생인권조례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나친 학생인권조례가 교사들의 수업권을 방해하고 나아가 교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입니다.
학생인권조례존치 입장
진보 교육감과 민주당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존치하자는 입장인데요. 교권 추락의 원인은 학생인권조례가 아닌 학부모님들의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처벌법이 문제라고 봤습니다.
학보모 악성민원이 많은 이유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많은 이유는 학부모의 학교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학부님들이 학교를 바라보는 시각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 아니라 비용을 지불하고 교육 서비스를 받는 소비자 입장에서 학교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자녀가 최대한 좋은 교육서비스를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학부모들은 불편한 점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한다고 합니다.
아동학대 처벌법
아동학대 처벌법에는 금지행위 17조가 있는데 17조에 있는 11개 조항이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적용하기 부적절하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정서적 학대 조항 때문에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는데요
정서적 학대의 범위가 너무 넓고 감정적인 부분이라 모호한 데다 학부모나 학생이 조금이라도 의심 시 신고 조항이 있기 때문에 무고로 걸릴 확률이 낮아 고소로 책임질 일이 없어 학부모들은 고소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아동학대로 선생님을 고소한 통계가 4000건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4000천 건 중 선생님이 처벌받은 건수는 248건 6%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6%의 처벌도 경고 정도의 경진계가 70%라고 하는데요.
학부모들은 아동학대 고소가 무기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이 학교폭력을 저지르고도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아동학대로 역고소를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아동학대 처벌법이 교권을 추락시키고 학교 현장에서 올바르게 교육하고 있는 선생님을 위축을 시키는데요.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많은 교사들이 거리로 나와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을 요구했고 지난해 말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가 아니다고 법안이 개정되었는데 정당한 생활지도가 뭐냐라는 쟁점이 남아 있습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될까?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폐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폐지를 주장하는 시의회에 힘이 강하기 때문에 재의결 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너진 교권을 회복되어야 하고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확실하게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의 인권이 중요한 만큼 학생들의 인권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보다 부족한 부분을 개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보공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윤석열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 (0) | 2024.05.22 |
---|---|
이란 대통령 헬기 사고 (0) | 2024.05.20 |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사실상 특검 거부 (0) | 2024.05.10 |
이정섭 검사 탄핵 소추 정리 (0) | 2024.05.08 |
연금개혁 21대 국회 무산 쉽게 정리 (1) | 2024.05.08 |
댓글